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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때 부당 추가부담금 막는다

등록 2011-10-13 23:01

비용 산출명세서 의무화 등
‘공사표준계약서’ 마련
앞으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을 맺어야한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이용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맺던 기존의 공사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13일 마련한 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지금까지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꾸고 시공자가 첨부하지 않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계약 때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시공자가 조정산출 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해,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추가부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또 지금까지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 이주비 이자를 명확히 구분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이 생겨도 조합원들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바꿨다.

시공자가 기성률(수익 발생시 우선지급 순위)에 관계없이 분양대금 등 수익금이 생기면 공사비를 우선 주었던 기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사대금을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기성률에 따라 주도록 했다. 그동안 사실상 시공자가 소유했던 자금 관리권을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전환해, 조합원 분담금이나 일반분양금 등 수익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는 시공사가 아닌 조합에 돌아간다.

서울시는 공사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 계약내용을 예시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 구실을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자와 분담금 증가로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조합이 맞서는 등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갈등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시공자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399개 구역에 공사표준계약서를 적용키로 했다. 이 중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20개 구역에 우선 적용된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할 수 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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