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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이어 시교육청도…주민참여예산제 ‘알맹이’ 쏙 빼

등록 2011-10-14 09:35

편성방침 의견개진 차단
자문위 설치도 선택사항
전교조 “실효성 의문” 비판
울산시에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의 권리나 자문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을 소홀히 해 시 조례와 함께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3일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알맹이는 모두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조례안”이라고 지적하며 “시의회에서 올바른 조례안이 만들어져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먼저 시교육청의 조례안에서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만 제출할 수 있을 뿐, 더 중요한 예산 편성 방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다른 시·도교육청 조례안에는 예산 편성 방침 및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명시돼 있다”며 “1조2000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어떤 목적에 맞춰 편성할 것인지 첫 단추를 꿰는 작업에 시민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시교육청 조례안에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둘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 지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자문위원회의 구실과 위상을 분명하게 조례안에 명시해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식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고민 없이 복사한 것밖에 안 된다”며 “이런 식의 조례라면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는 내버려둔 채 교육청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 형식적인 정당성만 보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운수 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에 탄력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며 “주민 참여가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도 지난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시민 참여가 배제된 형식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당시 시의 조례안과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민주노동당 의원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면서 민노당 의원안을 부결시키고 울산시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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