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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중입 검정고시 연령제한 위법”

등록 2011-10-14 20:39

10살 초등생 응시 거부에 소송
“아동 개별적 능력차 고려해야”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2004년 ‘천재소년’으로 널리 알려진 송유근(당시 7살)군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어수용)는 유아무개(10)군이 지난 4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다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만 12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2007년 만 5살 나이로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유군은 4학년이던 지난해 9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휴학한 뒤 올해 4학년 과정을 다시 배워야 하자 중입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학년 초(3월1일)를 기준으로 만 12살 이상인 자”로 응시자격을 규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따라 유군의 원서를 반려했다.

관련 규칙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동일하다. 유군은 이에 불복해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고, 당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합격하더라도 취소하는 조건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법원은 “중입 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취학 의무 연령을 근거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을 이유로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법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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