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들 ‘선처’ 탄원
누리꾼들 비난글 쏟아져
누리꾼들 비난글 쏟아져
영화 <도가니>로 장애 학생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동료 공무원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울주군청 전 공무원 안아무개(49)씨는 사회복지과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6월9일 지적 장애 3급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3년 동안 이 여학생을 담당해온 안씨는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일을 나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틀 뒤 항소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안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9월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복지단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의회 류경민(민주노동당) 의원이 임시회에서 “공무원들이 ‘도가니 공무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에 성폭행 공무원 선처 요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청은 행정기관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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