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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칙 족쇄’ 푼 광주조례…학생인권 ‘보루’될까

등록 2011-10-16 21:23

학칙 제한규정 포함두고
세차례 수정 끝 ‘진일보’
‘조례 수위조정 어쩌나’
서울·전남북 등 영향 예고
‘학칙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억압적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는 지난 5일 애초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을 세 차례 수정한 끝에 진일보한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가 첫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한 해 만에,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학칙의 족쇄’마저 끊었다. 그동안엔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도 ‘학칙’으로 다시 묶는 모순이 많았다.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학교문화와 학생 생활이 눈에 띄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을 촉발시켰던 두발 규제는 완전히 풀린다. 경기도가 한 해 전 길이를 자유화한 데서 나아가, 광주에선 길이·모양·색상까지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염색과 파마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광주 조례는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부르면서 수정안이 거푸 이어지는 산고를 거듭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두발·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시민단체와 자문위원들이 반발하자 이 조항은 삭제됐다. 9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수정안을 낸 뒤에도 토론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수 성향 의원들의 압박으로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등이 다시 들고일어났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진통 끝에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학칙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뺀 재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민주적인 학교에서 민주적인 시민이 양성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조례 제정의 실무를 맡았던 김재황 광주하남중학교 교사는 “수직적인 학교 안 권력구조를 고려할 때 학칙으로 인권을 제한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며 “광주 조례는 학교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광주 조례는 비슷한 논란으로 고심중인 서울·전북·전남·대구 등지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공동체 권리 조례를 준비중인 전남도교육청 쪽은 “광주시보다 나중에 만들면서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하면 ‘무늬만 인권 조례’라거나 ‘인권 압박 조례’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 초안은 학생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 포괄 조항에 따라 두발·복장·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샀다. 이후 문제의 포괄 조항과 두발 제한은 삭제됐지만, 복장·휴대전화·집회 등을 제한하는 개별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보수 언론·단체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 그런 규제 장치를 둔 것 같다”며 “원래 조례 취지를 생각하면, 인권보장과 동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청과 별도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 발의 조례안에는 학칙에 의한 규제는 없고, 다만 휴대전화 사용을 수업시간에는 제외하는 정도만 담겼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 구속기소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북 조례안에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학생 자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견제를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보다는 의무를 강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구 교육권리헌장의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지난 7월 공개한 헌장 초안엔 ‘용모에 관한 학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 제한 조항들이 담겼다.

광주 대구 전주/안관옥 박주희 박임근, 김민경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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