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의 사채를 갚지 못하고 있는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일본의 성매매업소로 넘겨 여성들의 선불금 일부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일본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고아무개(33)씨 등 사채업자 6명과 윤아무개(42)씨 등 알선업자 4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소개로 일본에서 성매매를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42명과 일본 현지 유학생 1명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 사채업자들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사채를 갚지 못하는 박아무개(25)씨 등 유흥업소 여종업원 42명을 일본의 이른바 ‘데리바리’(출장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이들 여성들의 선불금 1000만∼3000만원씩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한테 많게는 연 190%의 고리의 선불금을 제공한 뒤 여종업원들이 이를 갚지 못하면 “일본 성매매업소에 가면 1~2개월에 몇 천만원씩 번다. 1~2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 와라”며 회유 또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ㅇㅇ ㅇㅇㅇ’란 제목으로 유포됐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본 남성이 17일 불구속 입건된 43명의 여성 일부와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했다. 호텔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영상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 여성을 호텔로 불러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