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도로과 최정선(43) 주무관
청주시청 도로과 최정선 주무관
충북 청주시청 도로과 최정선(43·사진) 주무관의 끈질긴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주무관은 도로 편입 용지가 일제시대 때 기부한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토지 보상금 등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최 주무관은 지난 2월 이아무개(41·경기 김포시)씨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지방도 596호선에 편입된 59-11번지 땅 268㎡의 10년간 사용료 16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내자 사실 확인을 시작했다.
토지대장 등을 뒤졌더니, ㅇ(작고)씨 소유의 논이었던 이 땅은 1918년 5월9일 주민통행용 도로 개설 때 주변 논 4필지와 함께 지목(땅의 용도)이 논에서 도로로 바뀐 뒤 93년 동안 길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날 개인 소유의 땅이 한꺼번에 지목 변경이 된 사실을 의아하게 여긴 최 주무관은 1913년과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통첩’(관에서 발행한 행정 지침서) 등에서 답을 얻었다. 최 주무관은 “당시 개인들의 기부를 받아 도로를 많이 만들었으며, 기부한 땅은 소유자가 아닌 관이 일괄적으로 지목 변경을 해 주고, 면세 혜택 등을 준 사실이 관통첩에 기록돼 있었다”며 “일제가 땅 기부자에게 목배(나무 술잔)를 하사한 기록까지 있어, 이 땅도 93년 전 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본 소유자 ㅇ씨의 후손을 통해 지난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상금을 타 내려 했지만 청주지법은 최근 최 주무관의 손을 들어 줬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