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사비용 등 이유 반대
주민25% 반대땐 제동 조항
추진위·조합 설립땐 예외
19일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주민25% 반대땐 제동 조항
추진위·조합 설립땐 예외
19일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주민 의견을 조사해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사업을 멈추는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나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의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주민 찬반 의견의 근거가 될 사업성 조사도 빠져 ‘반쪽 출구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5% 이상 반대하면 뉴타운 못해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주민 갈등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 의견 조사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처음으로 주민 의견을 물어 뉴타운사업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는 18개 지구, 142개 구역에서 뉴타운이 추진중이며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67곳이 적용 대상이다.
■ 반쪽 논란 왜? 애초 조례 개정 원안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곳도 주민 의견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 의견 조사 전에 뉴타운 사업성 조사를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경기도가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 갈등이 첨예한 곳은 이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는 등 사업이 진행중인 곳인데, 정작 이곳을 제외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그동안 찬반 의견을 묻기에 앞서 전 구역에 대해 △구역별 뉴타운 전체 사업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등의 뉴타운 사업성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것도 빠졌다.
경기도는 대신 내년에 서울시처럼 뉴타운 추정사업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뉴타운 사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뉴타운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이나 추진위 쪽이 사업비 자료를 입력하게 돼 신뢰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이의환 정책국장은 “도의회가 나서서 그나마 일부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이 빠져 뉴타운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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