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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15개 금연공원에 ‘흡연장소’

등록 2011-10-18 22:59

내달까지 1~5곳씩 설치
다른 곳에서 피면 과태료
서울시가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개 서울시내 공원에 별도로 34곳의 흡연공간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좁은 서울광장이나 청계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가족나들이 등으로 2~3시간 머물러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5개 공원에 흡연구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곳 설치되는데, 캐빈형·나무울타리형·화분배치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캐빈형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설치된 공간에 벤치와 재떨이가 마련된다.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 대나무 울타리 주변 공간에 같은 재료인 대나무로 벽체를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흡연구역을 만든다.

시는 11월 말까지 흡역구역 설치를 마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단속을 벌여,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공원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키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고 밝혔다.

시는 20개 금연공원 가운데 길동생태공원과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묶었고, 간데메공원·훈련원공원·낙산공원은 면적이 작거나 도로 등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을 금연광장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1일 보래매공원·남산·서울대공원·여의도공원·월드컵공원 등 15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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