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함양군수 후보쪽 관계자 검찰 고발
경남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돈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0·26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쪽의 신아무개(50) 자원봉사자 관리실장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신씨는 1인당 하루에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이들을 10개조로 나눠 함양군 관내 농가에 보내 고추 따기, 고구마 캐기 등 봉사활동을 시키며 농민들을 상대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45명 가운데 6명으로부터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22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증거서류와 조사 자료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3자의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기부행위금지제한 등 여러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