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선 “도로 확장공사에 240억 필요” 내달 1일 재상정키로
다음달 30일 통행료 징수기한이 만료되는 경기 의왕~과천 구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1년1개월 더 연장하려는 경기도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의원 80명 가운데 찬성 28명, 반대 42명, 기권 10명으로 부결처리했다. 조례안은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올 11월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1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반대토론에서 민주당 장태환 의원(의왕2)은 “의왕시가 아닌 경기남부지역의 인구가 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로 인해 의왕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가 80m에서 50m로 짧아지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단거리를 이용해도 의왕시민은 원거리 이용자처럼 통행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며 의왕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약속을 어기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경기도의 방만한 운영 탓”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오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에 대해 “조례안이 11월30일 이전에 공포가 안되면 앞으로 1년1개월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 도세 241억원이 투입돼야 하고, 요금소 폐지에 따른 실직과 설치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제263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992년 개통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건설비와 확장·포장공사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뉴타운지구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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