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무인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차량번호판 불법 보조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아무개(50)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번호판 1346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주택가 창고에서 차량번호판 불법 보조물 2300여개를 만들어 964개를 1개 2만~3만원에 인터넷을 통해 팔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과 카센터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차량번호판 불법 보조물은 차량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투명한 판의 테두리에 빛을 반사하는 물질을 바른 뒤 차량번호판에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야간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더라도 무인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차량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차량번호판 불법 보조물을 대량으로 구입한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과 카센터 업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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