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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 구호·펼침막 일반적인데…부산지검, 집시법 위반 기소

등록 2011-10-20 08:49

6·15실천 부산본부 “통일운동 억압 의도” 반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부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6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미 정상회담, 대북전단(삐라) 살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 발표, 일본자위대 부산항 입항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장소는 부산시청 앞 광장 3차례, 미국 영사관(부산진구 양정동), 한나라당 부산시당, 일본영사관(동구 초량동) 각 1차례였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인도 또는 광장이었다. 20~60여명의 참가자들은 구호를 적은 손팻말과 펼침막을 내건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풍선 터트리기와 일장기 찢기 등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도아무개(3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부산지검에서 날라온 공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6차례의 기자회견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펼침막과 손팻말을 내걸고 함께 구호를 외친 것은 시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기자회견 장소에서 펼침막과 손팻말을 내걸거나 구호를 외치려면 기자회견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720시간~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검찰의 해석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부산시청 광장 등에서 많은 단체가 같은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특정단체만 문제를 삼는 것은 민간 통일운동단체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옥외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모두 집회라고 판단하지만 구호를 외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며 “전임 검사가 기소를 한 사건인데다 공소장 내용을 보지 않아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대전지법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찬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전고법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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