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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란다 원칙 안지킨 체포에 저항은 정당방위”

등록 2011-10-20 20:38

쌍용차 파업 때 ‘50분 뒤 고지’ 불법 판결…권영국 변호사 무죄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사분과위원장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미란다 원칙을 어겼다”며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이를 막으려고 전경대원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26일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공장을 점거한 채 퇴거에 불응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이 공장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자 이에 항의했다. 경찰이 노조원들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권 변호사는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쌍용차 조합원을 체포하고 30~50분이나 지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법 체포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해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는다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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