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못바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서울숲 옆에 있는 레미콘 공장의 강서구 이전(<한겨레>5월20일치 14면)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애초의 서울시 개정안에서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도 이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숲 문화예술공원과 생태숲 사이에 들어선 7천평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시설보호구역 안으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장이 이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서구 주민들은 물론 인근 양천구 주민들과 구 의회가 강력히 반발해 이 조례안은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채 4개월을 끌어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숲 안 레미콘 공장의 강서구 이전은 불가능하게 됐고,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환경친화적 서울숲 만들기’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해 조례가 수정됐으며 앞으로의 이전 계획은 뚜렷하게 잡힌 것이 없다”며 “공원녹지과 등 관련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레미콘 공장 이전 반대를 주장해 온 조규성 서울시 의원(한나라당·양천구)은 “처음부터 적절치 못한 의도에서 출발한 조례안이 수정된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시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 장소를 후보에 두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전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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