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 주민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주민들의 뉴타운 지구 취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군포역세권뉴타운지구 반대 대책위연합(대책위)’은 25일 경기도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쪽은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74명 중 30%인 2300여명의 소유자가 반대 서명을 한 서명부도 함께 냈다. 군포역세권은 전체 14개 구역 가운데 1곳만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아직 추진위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4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시흥시 대야동과 신천동 일원 11개 구역 110만7천여㎡의 대야신천 뉴타운지구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시흥시가 지난 19일 대야신천 뉴타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121명 중 25.4% 1812명의 사업 반대 서명부를 도에 내고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3개 뉴타운 중 시흥 대야신천을 포함해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6개 뉴타운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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