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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시당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등록 2011-10-25 23:09

서울 구 18곳, 조례 없거나 위원회 안꾸려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지방재정법 위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72%)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나, 조례가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으로 바빴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임의 규정이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 규정으로 바꾼 지방재정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법을 어긴 셈이 됐다.

서울시가 25일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됐지만 서초·성동·양천구 3곳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또 조례를 제정한 22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과 몇몇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독점해오던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다.

자치구 22곳의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자체는 7곳, 의무사항인 ‘둔다’고 한 지자체는 3곳,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 지자체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북·강남·송파·강동·영등포·중구 등 15곳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석호 시의원은 “용산·광진·동대문·중랑·강남·송파·중구는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수준을 넘어서 예산의 우선순위결정권한까지 준 자치구들도 있다. 성북구는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위해 구청장 임명이 아닌 공개모집·추첨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구성해 내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고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을 줬다.

강서구와 서대문구도 위원 선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원에게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권한을 부여했다. 도봉·은평·구로·금천구는 단체장이 위원을 선임하지만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 의원은 “위원 선임을 단체장에게 일임하면 예산편성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 등으로 정해 단체장의 권한을 줄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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