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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숙소녀 살해 수감자 ‘위증죄’ 무죄
검·경 ‘짜깁기 수사’ 논란 재연될 듯

등록 2011-10-27 21:06수정 2011-10-27 22:52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혐의로 복역하던 중 공범으로 수감된 10대 노숙청소년 4명의 재판에서 이들 청소년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30대 노숙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들 청소년이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 노숙인의 위증 혐의에도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경찰이 청소년들과 노숙인을 범인으로 몰려는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는 27일 ‘노숙청소년들과 함께 노숙소녀 김아무개(당시 15살)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혐의(위증)로 추가 기소된 노숙인 정아무개(3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한겨레> 10월7일치 14면)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사망 추정 시각은 사건 당일 새벽 3시40분 이후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법의학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사망 추정 시각은 이보다 최소 3~4시간 앞선 전날 밤 11시~자정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증 혐의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원역 등의 폐쇄회로텔레비전에서 정씨 등이 전혀 찍히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정씨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정씨가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5월 수원 한 고교에서 발생한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고 4년6개월째 복역중이다. 그러나 정씨는 2008년 공범으로 구속됐던 노숙청소년 조아무개(당시 16살)양 등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저와 조양 등이 노숙소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조양 등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한겨레> 2010년 7월23일치 2면)을 받았다. 정씨도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정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애초 결백을 주장해온 정씨가 계속 진실을 호소하자, 오히려 위증죄로 추가 기소한 검찰 수사의 문제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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