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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사들 시간외수당 무더기 편법지급

등록 2005-07-15 17:31수정 2005-07-15 17:32

창원 ㅅ 중 50명 교장 묵인 아래 “토요 연장근무 했다” 허위 서류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교사 50여명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1년 이상 시간외수당을 마구 타낸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ㅅ중학교 전체 50여명의 교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3개월 동안 토요일 연장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명당 1만4000~68만원씩 모두1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연장근무 시간이 하루 2시간 미만이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기록표엔 토요일 오후 1시 근무가 끝난 뒤 학생 야외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4~6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사들이 “평일 연장근무를 기록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건의하자, 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보상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각종 수당을 편법 또는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ㅅ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무작위로 고교 15곳과 지역교육청 5곳 등 20곳을 뽑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 제보자가 교육청에 ㅅ중학교 교사들의 불법 시간외수당 지급 사실을 알려와 지난 5일부터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은 전액 환수조처하고 교장은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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