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 공무원 중징계 직권남용 혐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울산본부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징계의결한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인사위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울산시와 행정자치부가 각 구청장들에게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불이행하면 국·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인사위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징계운영을 견제하고 징계 혐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인데도 중·남구청장이 경징계 요구한 16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중·남구 및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576명은 이날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해 시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25일까지 파업에 참여한 중·남구 공무원 610명을 대상으로 징계심사를 벌여 파면 17명, 해임 5명, 정직 9명, 감봉 78명, 견책 476명 등 모두 585명을 징계했으며 2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파업에 참여한 동·북구 공무원 525명은 구청장이 징계를 거부하며 명단을 시에 제출하지 않아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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