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강연·상담 나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요양 신청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할까?”
울산에서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이를 잘 모르거나 회사의 압력 또는 다른 사정 때문에 묻어 두었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울산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공동대표 노옥희·서영택)는 이달부터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업장이 몰려 있는 동구지역에서 산재사고나 직업병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해 ‘우리동네 노동자 산재 보상 권리 찾아 주기 운동’을 편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먼저 오는 11일 저녁 사무실에서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해 산재 보상 특별강연을 열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뒤 해당자를 파악해 다음달 안으로 집단적 산재 보상 신청 절차도 밟기로 했다. 산재 보상 강연을 들으려면 미리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052-252-9494, 016-686-6110)로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인권센터는 울산 지역 노동·시민단체와 정당 등 여러 영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최근 결성한 단체다.
한편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동구지역 조선 3사 사내하청 주요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43명의 37.5%가 산재를 경험했으나 이 가운데 4.2%만이 제대로 산재 처리를 받았으며, 나머지 77.1%와 12.0%는 각각 공상이나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옥희 공동대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 한 해 울산에서 노동자가 매주 1명 이상 산재로 숨지고 55명 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수치도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하거나 사용자가 은폐한 사고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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