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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발파 과정 사고…경찰, 수사 나서

등록 2011-11-02 20:15수정 2011-11-02 22:18

경기도 옛 성남시청사의 발파·해체 과정에서 인근 주택가에 큰 피해가 일어난 사고([<한겨레> 2일치 12면]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조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발파 과정에서 인근 주택이 파손되고 전신주가 넘어져 500여가구가 10시간 넘게 정전이 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조처 미흡 등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성남시 관련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발파업체인 ㈜한화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발파·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조처 소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불과 5~10m 떨어진 옛 청사를 굳이 발파공법으로 해체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업체 쪽이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발파기술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도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45분 이뤄진 옛 성남시청 발파·해체 작업은, 젤 형태의 폭약인 메가마이트 60㎏를 쓰기로 지난달 28일 경찰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정전 피해 507가구를 빼고도, 발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가구는 20가구를 넘는다. 전봇대가 덮친 집 2채의 주민들은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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