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공사 중지” 촉구
발파·해체로 10초 남짓 만에 무너뜨린 경기도 성남시의 옛 청사 건물 잔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수정구 태평2동 옛 성남시청사 발파·해체 뒤 잔해 등의 성분을 검사·의뢰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석면관리협회는 발파·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안의 토양과 건물 잔해 등에서 채취한 5개 시료 가운데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이 10%가량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0.1% 이상이면 석면 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석면 피해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15일 석면 조사 용역을 끝냈고, 석면철거 전문 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발파 당시 먼지를 없애려고 물을 뿌린 영향으로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땅이 마르면 석면이 공기중에 날릴 수 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성남시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대로 철거작업을 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문업체에 맡겨 합동조사를 하자고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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