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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채석장 전면조사 촉구

등록 2005-07-15 20:09수정 2005-07-15 20:10

제주참여연대 “남군, 불법개발 채취업자에 허가연장”
제주 남제주군이 한 골재채취업체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 개발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주지역 채석장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연대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공동목장 안 한 채석장이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불법 초과개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사용기간을 연장허가해준 데 대해 제주도가 감사에 나섰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도내 대부분의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없던 지난 1980년대 시·군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연장허가 때조차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현재 남제주군 사업장 15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한차례의 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의 경우 채석장 대부분이 곶자왈지대에 위치해 있는데다 3만평 이하 규모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의혹이 있다”며 “도내 채석장들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특혜성 개발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도내 채석장들이 최근 남제주군의 한 골재채취업체와 같이 최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면적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복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지관리법상 채취가 금지된 자연석 채취여부와 지하수 이용, 폐수배출 등 오염관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한편, 남제주군의 골재 및 석재 채취를 위한 채석장 15곳 가운데 절반인 6곳이 올해 말로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며, 침수나 절개면 붕괴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 단체는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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