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6명 모두 ‘무죄’
2007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된 6명 모두,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나 ‘범행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호봉)는 7일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10대 노숙 청소년 4명의 2008년 항소심 공판에서 ‘청소년들과 동료 노숙인이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애초 진술을 번복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노숙인 강아무개(33·정신지체 2급)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정황과 사망시각 등에 비춰 ‘동료 노숙인 정아무개(34)씨 등과 범행 현장에 갔다’는 강씨의 애초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강씨가 항소심 이전까지 자백을 바꾸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의 강압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주범으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6개월째 복역중인 노숙인 정씨도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해 노숙소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조아무개(당시 16살)양 등 4명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검경이 벌인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검찰은 수감중인 정씨를 즉각 형집행정지하고 재수사에 나서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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