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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청호 유역 개발 논란 유람선과 함께 수면위로

등록 2011-11-07 22:07

충북도, 환경부에 교통선 운항 등 규제완화 건의
환경단체 “식수원 수질오염, 재앙 맞을 것” 반대
충북도와 청원·보은·옥천군 등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대청호 유역 개발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윤종수 환경부 차관,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은 7일 오후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에서 대전시 추동 취수장까지 대청호 유역을 배를 타고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충북도는 윤 차관 등에게 △대청호 도선(교통선) 운행 △공익 목적 친수공간 개발 등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환경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대청호 유역 도선 운행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원·보은·옥천지역 주민은 물론 대청호 주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도선과 함께 공익 목적의 연수원 등 친수 공간 개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보은·옥천군도 지난해 9월 대청호 유람선 운행 재개를 위한 공동 협약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 발전 방안’ 공동 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김진석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대청호 유역은 전국 350곳이 넘는 상수원 보호 구역의 마지노선 같은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주민과 충북도 등의 건의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청호에는 1979~83년 유람선 2척, 도선 2척 등이 운행됐지만 상수원 수질 악화와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 보안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1980년 댐 건설과 함께 대청댐 주변 178.3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990년 7월엔 대청호변 700.07㎢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왔다.

이에 대해 염우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을 희생하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와 자치단체 등이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반대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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