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이달안 나올듯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47곳으로 꾸려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10일 오후 충북도의회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안(2차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성학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조례작성팀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 사례와 시민사회단체 내부 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안 2차안을 만들었다”며 “2차안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보장되고, 인권이 종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례안은 △총칙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보칙 등 5장 51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을 보면, 학생들은 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폭력과 위험에서 자유롭고,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금지된다. 정규교과 시간 외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두발·복장·용모 등 또한 규제하지 않는다. 또 학생인권의 날을 정하고, 학생인권 옹호관이 각종 인권 침해 상담을 맡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이달 안에 최종 조례안을 만들고, 내년 1~2월께부터는 조례제정 청구 주민(1만2천명) 서명 운동을 벌여 주민 발의 형태로 조례를 만들 참이다.
그러나 충북학부모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 24곳은 지난달 25일 ‘충북교육사랑시민사회총연합회’를 꾸리고 조례 제정 저지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날을 세우고 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청회에 앞서 지난 8일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존중이 아니라 공교육 파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도민들을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조례 제정을 바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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