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15곳 시민주주기업 전환”
노동자 임금·근로환경 개선 기대
노동자 임금·근로환경 개선 기대
‘주주에겐 배당이 없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주주 구성원의 70%는 성남 시민이면서 해당 업무에 실제 종사해야만 한다. 특정한 사람의 지분은 20%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서 강제 이주한 철거민 등이 대단지를 이루며 모여 살다 1970년대부터 신협과 생협 등 주민협동조합운동이 일어났던 경기도 성남시. 인구 100만명에 한해 예산이 2조원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에서 또다시 독특한 형태의 경제 공동체 운동이 꿈틀대고 있다. ‘독특한 실험’으로 불리는 시민주주 기업이 그것이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의 청소를 맡은 15개 용역업체를 시민주주 기업으로 모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내년 2월까지 10개 업체를 시민주주 기업으로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업체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해 240억원가량 예산이 들어가는 시 전체 청소용역사업을 미화원 등 청소노동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에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남지역 모든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시는 기획단을 꾸려 청소용역업체의 시민주주 기업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7월 시민주주 기업이 된 중원기업㈜ 문해천(57) 대표는 “어차피 공익을 위한 사업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16년 넘게 성남지역 청소용역사업을 해왔는데, 주주 21명 가운데 17명이 청소노동자여서 이젠 정년으로 인한 일자리 걱정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해마다 계약을 연장해왔는데, 앞으로 이들 업체는 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시민주주 기업의 회사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업체당 15억원 안팎의 청소용역사업을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치단체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법에 따라 관련 기업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성남시는 더 탄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시민주주 기업을 만들어 ‘걸음마’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업은 2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으면 연간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상복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시민주주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남형 사회적기업”이라며 “앞으로 많은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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