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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폭피해 대물림 고통 덜자’…지원조례 만든다

등록 2011-11-20 20:59

지난 5월15일 오후 경남 합천군 황강 강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2011 합천 평화나눔 한마당’에서 원폭 1세대 피해자들이 소원을 적은 쪽지를 줄에 매달고 있다. 류우종 기자 <A href="mailto:wjryu@hani.co.kr">wjryu@hani.co.kr</A>
지난 5월15일 오후 경남 합천군 황강 강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및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2011 합천 평화나눔 한마당’에서 원폭 1세대 피해자들이 소원을 적은 쪽지를 줄에 매달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경남도의회, 전국 첫 발의…자손 포함 복지·건강 시책 담아
피폭 후유증 2300여명 추산…합천 쉼터 “실태조사가 첫걸음”
경남도의회가 원자폭탄 직접피해자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피폭 후유증을 물려받아 고통 당하고 있는 자손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한국인 4만여명 등 23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지 66년이 흘렀지만, 원폭 직접피해자의 자손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의키로 하고, 심의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안을 최근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는 다음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은 한 사람 앞에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지원 대상자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직접 피해자 2650여명에 한정된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피폭 후유증을 물려받아 고통당하고 있는 2세, 3세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폭 후유증이 유전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원폭 직접피해자의 자손 가운데 상당수가 무혈성 괴사증, 피부병,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등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국내에서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아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경남 합천군에서 원폭 피해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폭 직접피해자의 우울증, 빈혈, 정신분열증 등 유병률이 국민 평균의 최고 93배에 이르렀다. 또 그들의 자녀 역시 유병률이 최고 8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국내 원폭 직접피해자의 자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건강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체 인원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 원폭2세 환우회’가 현재 국내에 원폭 피해 2세와 3세가 1만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300여명이 선천성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피해자 후손인 2대 및 3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과 추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지사의 책무로 정해, 해마다 원폭 피해자의 복지·건강에 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준희 경남도의원(합천·한나라당)은 “경남지역 원폭 피해자들이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원폭 직접피해자와 그 자손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폭 피해자 자손들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 석혜진 운영위원장은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라며 “이번에 경남도의회가 자손까지 원폭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조례를 만들면서 정기적 실태조사를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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