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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장벽’에 표류

등록 2011-11-21 20:52

교육위 “학생 권리만 강조돼 보완 필요” 상정 보류
인권교육원 설립도 난항…시민단체 “반개혁적 행동”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가 상정을 늦추면서 학생들한테 인권의 가치를 알려주려는 학생인권교육원의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4일 전북도의회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조례안은 16조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원 운영 근거가 담겨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며 조례안 상정에 앞서 대처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옳다”며 “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단체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현섭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계획 속에도 교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며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원·학부모가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도의회가 인권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책임은 소홀하게 다뤘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부 조항이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학생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일부 회의적 시각도 반영됐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이날 “일부 우려에 따라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임정래 장학사는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학생인권교육원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성사된다면 활용도가 낮은 도교육청 수련시설인 진안군 마이학습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40여 단체로 이뤄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는 “도의회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인권조례 상정을 보류했다”며 “교육의원들은 반개혁적 행동을 그만두고 전국적인 관심사이자 시대의 흐름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4500여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전북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학부모·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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