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30분~낮 1시30분
“영세상인 생계 돕기위해”
“영세상인 생계 돕기위해”
영세 상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소규모 식당 앞에 점심시간에 한해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지난달 24일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식당 앞에는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주차 단속 유예 방침을 각 자치구로 통보했고, 각 자치구에서는 이달부터 점심시간에는 식당 앞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용차로,자전거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식당 앞이라도 단속을 계속한다.
정승우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영세 규모 식당 주인들로부터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팔려다가 주차 단속에 걸린 고객에게 4만원 과태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매출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점심시간에 한해 영세식당 앞 주차 허용 방침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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