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184만~197만원씩 지급
저소득층 지원의 4배 눈살
184만~197만원씩 지급
저소득층 지원의 4배 눈살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일반 예산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연간 수억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까다로운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성남시는 올 2월부터 공무원과 시의원 등 3000여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그 부모와 자녀 사망 때 1인당 197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비에는 영구차, 입관비용, 제례용품은 물론 장례도우미 5명의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금까지 83명에게 1억6350여만원을 지급했고 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연간 120명 정도가 친족상을 당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 예산안에 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2009년부터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한 고양시는 올해 이를 184만6000원으로 올렸다. 올해 71명의 공무원에게 1억3135만원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 1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용인시도 공무원과 시의원 1인당 250만원씩 모두 2억5천만원의 장례비를 내년 예산에 넣었다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이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 차원의 지원이며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지만 조례 등의 법적 근거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례지원비로 50만원을 받는데 정부 관련법에 따른 보조다. 또 성남시는 지난달 최저 생계비가 1인가구 53만2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경기도내 처음으로 운구비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역시 조례를 만들었다.
한 사회복지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저소득층 장례비의 4배 가까운 돈을 ‘혈세’로 퍼주는 것은 스스로 부여한 그들만의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례비 지원에 문제가 제기되자 부천시는 최근 1인당 250만원의 장례비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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