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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가난한 학생에 준다더니…특별장학금 22% 샜다

등록 2011-11-25 09:31

경북도교육청, 부모소득 5천만원 이상 자녀에도 줘
성적위주 지급…‘보조금 받으면 제외’ 규정도 위반
성추행 여고생 실명 공개와 교장들의 무분별한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줘야 할 특별장학금을 부유층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김창숙(54·민주·비례) 의원은 24일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도교육청이 지난해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한 중·고교생 780명 가운데 21.8%가 부모의 연간소득이 5천만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특별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부모 소득은 2천만원 미만 22.8%, 2천만~5천만원 55.4%, 5천만~8천만원 19.2%, 8천만원 이상 20명(2.6%)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조례에는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공무원과 교직원 등 소속 직장에서 학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채 2008년 58명, 2009년 64명, 지난해 70명 등 최근 3년 동안 현직 교직원 자녀 192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는 같은 학교에 교사와 학생으로 함께 다니는 학생도 45명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잘못된 선정기준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교를 다녔겠느냐”며 “교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가정형편보다는 성적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부유층 학생들이 일부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교직원 자녀들에게 특별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나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많아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중학생은 18만~30만원씩, 고교생은 20만~35만원씩 모두 780명에게 2억2천만원, 올해는 중학생 20만~40만원씩, 고교생 30만~45만원씩 모두 764명에게 2억78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줬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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