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사찰을 돌며 스프레이 페인트로 불상과 석탑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아무개(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 ㄱ사찰을 찾아가 철물점에서 구입한 빨간색 분사식 스프레이(락카)로 법당 안 삼존불, 탱화, 석탑, 법당 외부 벽면, 법당 앞 불상 등 내외부 시설물에 뿌리는 등 14일 이후 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어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꿈속에서 부처가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려 불상 등을 훼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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