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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도청의 외상 ‘사람잡을 판’

등록 2011-11-30 21:57

“10여년전 20여곳 장부로 먹고 수백만원씩 안갚아”
식당주인, 폐업 등 고통 호소…감사관 “철저 조사”
충북 청주에 도청 직원들의 출입을 꺼리는 식당이 등장했다. 예전에 도청 주변에서 식당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외상한 식대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게 식당 여주인의 설명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에 식당을 연 이아무개(59)씨는 30일 “10여년 전 충북도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청 실·과 20여곳과 외상 거래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을 뺀 나머지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외상값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며 “가족이나 외부 손님(비도청직원)을 데려와서 식사를 하고 마치 부서에서 회식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뒤 갚지 않는 파렴치한 공무원도 많아 도청 직원은 손님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8~2001년께 충북도청 앞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백반을 주로 팔던 이 식당은 ‘작은 도청 구내식당’으로 불릴 정도로 손님 대부분이 도청 직원들이었다.

그는 외상 규모가 커지자 실·과를 찾아다니며 여러차례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다.

‘서무 담당자가 바뀌었다’, ‘채권 소멸 시효가 몇년인지 아느냐, 장부가 있어도 못 받는다’, ‘그 정도 외상은 기본 아니냐’ 등의 변명만 들었다고 넋두리했다.

그는 “속앓이를 하느라 술·수면제 등으로 잠을 청했고, 외상 장부를 들고 도청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려다 딸이 말려 참은 적도 있다”며 “치가 떨려 경찰 수사 의뢰도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만류해 장부를 모두 폐기하고 집과 땅을 팔아 2억원대의 빚을 청산한 뒤 식당을 접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청의 한 직원은 “편의상 외상 장부를 만들어 두긴 하지만 대개 한달이나 분기 안에는 모두 변제한다. 10년 전 일이라 말하기 뭐하지만 과장된 것 같다”고 전했다.

조경선 충북도 감사관은 “이씨 말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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