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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서도 날치기…‘고유황유 조례안’ 통과

등록 2011-12-01 09:39

의장 직권상정 가결…‘황 함유량 0.5%이상’ 허용
민노당 “시민 건강권 포기한 것…재개정도 추진”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의 찬반논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 온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가결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조례 개정안은 거수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 7명 모두를 포함해 무소속 및 교육의원 등 11명이 기권하거나 반대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13명 모두와 교육의원 등 1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명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으로 불리는 이 조례 개정안은 현재 황 함유량 0.3% 이하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지역 기업체들에 비용 절감을 위해 탈황설비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0.5% 이상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 에스케이(SK) 등 지역 기업체의 요청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온 시는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논쟁 속에 지금까지 심의가 보류돼 왔다.

조례 개정안이 심의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민주노동당)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조례안 직권상정에 반대해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나가 펼침막을 들고 항의했으나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시민들의 지난한 환경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이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조례안의 문제점을 찾아 재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해서 한나라당처럼 예산안 심사 등 시급한 의안 처리를 거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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