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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민 반대의견 뭉개고…
행안부 ‘재심의’ 통보도 모르쇠

등록 2011-12-01 09:41

순창군 “의정비 인상 문제없다” 강행 태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전북 순창군이 “인상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2년도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순창군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재의결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지난 23일 공문을 접수했다. 순창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의정비를 3020만원에서 3092만원으로 72만원(2.4%) 올렸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올해 당초 예산 기준)는 13.2%이며, 행정안전부가 재정력지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해 정한 순창군의 올해 의정활동비 기준액(월정수당 포함)은 2856만원이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응답이 61.5%가 나온 반면 찬성하는 응답은 38.5%를 차지했다. 그러나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공무원·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으로 10명 구성)는 이런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6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위법”이라며 “순창군의 의정비 인상 결정은 주민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심의위를 다시 열거나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주민 여론조사와 의정비심의위를 거친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영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위법을 지적하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의 의견을 다시 듣겠지만,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순창군의회 의정비가 가장 낮아서 한달에 6만원씩 연 72만원 인상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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