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전남 구례교육지원청은 “50대 체육교사가 수업 도중 여중생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며 “조사를 마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구례의 ㄱ중학교 윤아무개(50·체육) 교사는 지난달 25일 겸임을 맡은 다른 중학교 2학년의 6교시 수업을 하던 도중 학생 서너명이 윤 교사 얼굴에 우연히 앉은 파리를 보고 “선생님 얼굴에 X파리가 있어요”라고 거듭 말하는 데 격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윤 교사는 수업 시작 때 학생들이 ‘진도를 나가지 말고 영화를 보자’고 하는 데 불쾌감을 갖고 있다가 ‘파리’로 딴전을 피우며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한 끝에, 목소리가 컸던 학생 전아무개(14)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쳤다고 교육지원청은 밝혔다.
놀란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옆반에서 수업하던 교사가 달려와 윤 교사를 만류하면서 사태는 가까스로 진정됐다.
폭행을 당한 전양은 이가 흔들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들도 “이 정도면 체벌이 아니라 폭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교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 미안하고 고통스럽다”며 “당시는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를 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ㄱ중 소속으로서, 매주 목·금요일 두 차례 이웃 중학교의 체육 수업을 하는 겸임으로 일해왔다. 구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교사와 학생의 진술을 듣고 조사 결과를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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