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감사서 200건 넘게 적발 근무중 포르노…현장 안가고 “갔다”
불법 수의계약…조달청 심사 무시
불법 수의계약…조달청 심사 무시
울산시와 각 구·군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벌어진 정부 합동감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사항을 적발당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3년4개월만에 이뤄진 이번 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 5개 부와 3개 청의 담당 공무원 35명이 국가 위임사무와 인사·재정관리 등에 관해 집중감사를 벌였다.
인사위는 무용지물=시는 지난해 4월과 10월 간호6급 3명과 행정7급 3명을 각각 승진임용하면서 “3명 이상 승진시킬 때에는 30%를 승진순위가 앞선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순위가 낮은 사람을 모두 승진시켰다. 또 시설5급 1명을 4급으로 승진임용하면서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동구도 5급 외 직급의 승진은 결원이 발생한 뒤 심의를 해야 하는데 6급 승진심의를 결원 전에 했고, 북구도 인사위 의결사항인 5급 승진을 인사위도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복수추천했다.
복무기강 엉망=동구 직원 6명은 5월 한달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음란 등 유해 인터넷사이트에 상습 접속하고 이번 합동감사 기간에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경찰로부터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일삼은 노래연습장 3곳을 통보받고도 한달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행정처분한 노래연습장 23곳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 기재했다.
예산낭비 및 특혜=동구의 상당수 실·과는 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대신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근무일지에 거짓으로 적게 한 뒤 시간외수당을 마구 타냈다. 또 시는 사업비 13억여원의 인공어초시설 6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을 9억7000여만원에 발주하면서 특허권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계약해야 하는데도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를 시가 자체 발주했다.
개인정보 유출=울주군은 개인토지 소유현황 조회 권한을 직원 24명에게 마구 부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1043필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 또 2003년엔 5개 구·군에서 정화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뒤 관리 부실로 2년6개월 동안 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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