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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벌 습지보호예정지 옆에 웬 골프장?

등록 2011-12-05 22:57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국토부, ‘보호지역’ 추진
50m 떨어진 폐염전에 골프장 건설…“환경파괴” 반발
국토해양부가 경기만에서 유일한 내만형 갯벌인 시흥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5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돼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시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천혜의 자연적 지형을 보전하고 염생식물 군락 및 희귀 또는 멸종위기 법적 보호종의 서식처 보호를 위해 시흥시 장곡동 갯골생태공원내 공유수면 66만여㎡를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서 전체 길이 4㎞, 최대 너비 100m에 이르는 시흥갯벌은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인 모새달군락 등 12종류의 염생식물군락과 말똥가리와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4종의 서식이 확인됐고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2종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서식지 보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수도권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역시 폐염전 일대에 시흥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매년 갯골축제를 열어왔는데 이 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에 꼽힐 정도이지만 최근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곳 폐염전 일대를 소유중인 ㈜성담은 18홀 규모의 장곡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해 시흥시에 골프장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골프장 예정지는 습지보호예정지역에서 불과 50m 떨어진 폐염전 65만㎡다.

시흥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해 골프장 용지로 결정고시한 만큼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골프장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8년 폐염전이 골프장 용도로 바뀐 것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뤄진 만큼, 원점에서 골프장 건설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골프장이 추진 중인 곳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추진중인 곳과 인접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시흥시에 전해왔다.

서경옥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갯골과 폐염전은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골프장 건설은 양쪽 생태계가 모두 영향을 주는 만큼 시흥시는 골프장인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성담과 일부 주민들은 사적 재산권 침해를 들어 국토부의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반대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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