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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

등록 2011-12-06 08:54

유권자 1% 넘는 3만7010명 서명
교육·시민단체, 도교육청에 제출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경남에서도 시민들의 손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지역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5일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3만7010명의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1%(경남은 2만5441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남본부가 만든 조례안은 전문, 5장 33조의 본문, 부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안에서 학생의 인권은 크게 자유권, 평등권, 교육복지권으로 나눠진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나 연수를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열흘간 도민들에게 조례안을 열람토록 하며,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통해 청구서를 낸 사람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적격자가 2만544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도교육청 조례안을 만들어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다.

김현옥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지가 조례 제정의 관건”이라며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라 하더라도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27일부터 도민을 상대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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