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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광장 운영 ‘신고제로’
박 시장 “반대소송 취소”

등록 2011-12-06 21:16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바뀐다. 서울시의회가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지난해 공포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에 반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던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실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시가 재의를 요구했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에 대해 상호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오 전 시장 때 대법원에 냈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서울시의회에 냈던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집회가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걱정될 경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어, 서울광장 사용이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운영된다. 시는 10·26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되자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로 민주당이 다수가 된 서울시의회는 8월13일 서울광장 사용을 선별적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9월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되돌려보냈고, 시의회는 9월10일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하자 9월27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고, 이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9월30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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