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8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납품업체 10여곳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김아무개(48) 팀장을 구속했다.
김 팀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ㅎ사 등 납품업체 10여곳에 입찰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3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ㅎ사 등이 납품한 제품은 원전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차 계통의 설비로 확인됐으며, 중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ㅎ사가 납품한 물품 가운데 중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한국수력원자력 고위인사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수사중이다.
ㅎ사는 2008~2010년 고리 원전 3·4호기를 운영하는 제2발전소에 터빈밸브 작동기(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조절해 터빈으로 보내는 장치) 32억원어치를 세 차례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전 직원과 짜고서 덮개 구실을 하는 ‘칼럼’ 등을 교체할 때 원전 창고에 보관중이던 중고품을 썼다는 의혹([<한겨레> 12월6일치 10면 참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6일 김 팀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ㅎ사 황아무개 대표와 고리원전 신아무개 과장(4급)은 잠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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