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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강완묵 임실군수 집행유예

등록 2011-12-09 10:17

형 확정 땐 직위 상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2) 전북 임실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세윤)는 8일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업자 최아무개(53)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측근 방아무개(39)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8400여만원 가운데 1000만원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강 군수 측근 방씨에게는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관의 임실군 인사청탁 외압설, 검찰 표적수사 의혹 등이 일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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