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전주시, 노인복지주택 ‘편법분양’ 감사 착수

등록 2011-12-13 08:58

업체, 입주 우선순위 무시한 모집공고로 분양
담당부서 승인과정 중 업체 청탁 등 조사키로
전북지역 건설업체 옥성이 최근 분양한 전북 전주시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모집공고 승인 과정을 두고 전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옥성 쪽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입소자 우선순위를 누락한 채로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했는데도 전주시 담당 부서가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12일 담당 부서에서 모집공고 내용이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했는지, 단순한 실수로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쪽의 청탁 여부나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도 밝힐 방침이다.

옥성은 지난 10월 모악산 자락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를 분양하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입소 규정을 어기고 대상자를 정했다. 시행규칙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터, 주민등록법의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차례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성 쪽은 분양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도내 거주자를 1순위, 기타 지역 거주자를 2순위로 공고하고 대상자를 모아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주시 담당 부서는 우선순위 규정이 누락된 옥성 쪽의 모집공고를 별다른 제지 없이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옥성 쪽은 또 모집공고에 ‘입소자’가 아니라 ‘입주자’로 표기해,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로 오인하게 하는 편법분양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인선 전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옥성골든카운티의 분양 경쟁률이 13 대 1에 이르러, 관련 법규에 따라 분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옥성 쪽이 분양을 통해 적어도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의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성 쪽은 전주시로부터 승인받은 모집공고를 근거로 분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옥성 쪽은 “시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우선순위 규정을 담으라고 지시했으면 분양을 다르게 진행했을 것”이라며 “시가 승인한 모집공고대로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입소자를 선정했을 뿐이어서 재분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자 6000여명이 몰린 옥성골든카운티는 지난 10월 전체 공급 446가구(면적 64~108㎡)의 분양계약이 100% 완료됐다. 7~9층짜리 12개 동을 지어 2013년 6월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