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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당징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 천막농성

등록 2011-12-15 11:04

울산공장 구제신청 내일 판정
부산지노위에 ‘공정심판’ 촉구
노동계 “불법파견 인정해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관련 단체가 일제히 공정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은 14일부터 최종 판정 때까지 부산지방노동위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노동위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현대차에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의 이날 회견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 46명을 포함한 484명의 중징계 노동자들이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의 16일 최종 판정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해 각 소속 업체로부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 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의 판정까지 모두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부산지방노동위가 현대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몰상식과 사용자 편향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금속노조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도 함께 참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위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과 위원장이 해고자 몇명 복직 등 화해 권고안을 내놓고 구제신청 취하를 유도했다”며 “전원 복직이라 해도 화해 권고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정을 외면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는 5월13일 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여섯달이 지난 11월24일에야 전체 사건을 5개로 나눠 지난 5일까지 심문회의를 진행했으며 6~13일 판정회의까지 마친 뒤 16일 최종 판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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