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올해 3406건 접수
단순 위치확인 66%…“소방력 낭비”
단순 위치확인 66%…“소방력 낭비”
지난 4일 새벽 2시29분께 박아무개(53·전북 김제시)씨가 119에 신고했다. 전날 서울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기로 한 아들(30)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동전화 위치 추적 결과, 아들은 익산 시내에서 친구와 만나고 있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닳은 탓이었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처럼 자리잡으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의 이동전화 위치 확인을 119로 요청하는 신고가 늘고 있다. 문제는 꼭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이동전화 위치 정보 구조활동 현황을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북지역 신고가 3406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4건보다 732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 성공 120건, 수색중 연락 90건, 미발견 241건 등이다.
하지만 전체 신고 가운데 단순 사고 위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2262건으로 66.4%나 차지했다. 김일선 전북도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1팀장은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신고하면 소방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 요청 자격자를 자신,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민법상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허위 긴급구조 요청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소방서 쪽은 신고를 가볍게 여겨 출동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4일 오후 5시15께 전주에 사는 이아무개(38)씨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85)씨가 집을 나간 뒤 행적을 감추자 119에 신고했다. 시어머니 이동전화 위치 추적 결과, 전주시 효자동 한 기지국 주변으로 잡혔다. 시어머니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 2년 전 경기지역 한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노인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도 다른 사정 때문에 출동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동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통신사와 연결한 시스템에 따라 피신고자(찾을 대상)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던 곳 주변의 이동전화 기지국이 뜬다. 이 기지국 반경 1~5㎞를 소방대원·경찰이 신고자와 함께 수색한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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