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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비위 공무원 5년간 944명 징계

등록 2011-12-21 20:57

성실·청렴의무 위반 등 심각
음주운전이 징계 사유 1위
기관별 징계기준도 ‘고무줄’
충북지역 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 공직자들의 비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아래부터 충북청주경실련)이 21일 공개한 ‘충북지역 공직 비위 현황’을 보면, 충북지역 공직자들은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두 944명이 비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청을 포함해 자치단체 13곳의 공무원 735명이 징계를 받았고,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209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자치단체 공무원 90명, 교육공무원 36명 등 126명이 징계를 받아 사흘에 1명 꼴로 비위가 적발됐다.

징계 수위를 보면, 당연퇴직·파면·해임·정직 1~3월 등 중징계가 139명(14.7%), 견책·감봉 1~5월 등 경징계가 616명(65.2%), 불문경고·불문·훈계 등 기타가 189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523건·55%)이 절반을 넘었고 △성실의무 위반(294건·31%) △청렴의무 위반(24건·2.5%) 등이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운데 74%는 음주운전(388건)이 차지했다.

기관 별로 들쭉날쭉한 ‘고무줄’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충북도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8명을 적발해 견책 1명, 불문경고 7명 등 솜방망이 조처를 했다.

청주시는 강제추행·성희롱 등 성범죄 공무원 5명을 적발했지만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춰 빈축을 샀다. 지난 7월 성추행 혐의로 해임됐던 ㄱ씨는 최근 강등으로 경감됐다.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또다른 성추문 공직자들도 감봉 등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됐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16곳은 “반 여성적이며 반인권적인 무책임한 조처”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은 대부분 견책(274명·70%) 조처했지만, 보은군은 파면해 자치단체 별로 징계 수위가 달랐다.

충북교육청은 정당 가입·정치자금 납부(8건), 시국선언(3건), 연가투쟁(1건) 관련 교사 12명을 모두 중징계했다.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의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으로 해임됐던 직원은 소청을 받아들여 정직 2~3월로 징계가 완화됐고, 2008년 성추행으로 파면됐던 한 직원도 소청 끝에 해임으로 경감됐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장은 “공직자들의 비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징계 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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