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서 무허가로 판금·도색
사진 찍어 고발…구청 ‘무혐의’
사진 찍어 고발…구청 ‘무혐의’
부산지역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불법으로 판금·도색 등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일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가 올해 촬영한 사진을 보면, ㅅ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작업자가 흰색 페인트를 호스에 넣은 뒤 스프레이로 버스 옆 부분을 도색하는 장면(사진)이 찍혀 있었다. 판금과 도색은 전용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 단체가 지난 10월28일 ㅇ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수리중인 버스 정면 왼쪽 부분에 비닐이 붙어 있고 주변에 작업에 쓴 것으로 보이는 호스와 물통이 놓여 있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호스 앞부분의 분사기로 도색을 한 뒤 마를 때까지 비닐을 붙여 놓은 것”이라며 “전날 사고가 난 버스 앞 쪽을 차고지에서 직접 불법으로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에는 회사 관계자가 불법 판금과 도색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민주버스본부 관계자가 버스 앞 부분을 가리치며 “어제 뒷부분이 완전 찌그러졌는데 하루 만에 (고쳤네). 예술이다”고 말하자, 곁에 있던 회사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은 채 “150㎞를 달리던 차가 박았다”며 판금·도색을 차고지에서 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는 지난 14일 ㅇ시내버스가 무허가로 정비하고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부산 수영구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영구는 19일 “현장 점검을 했으나 불법 도장 작업 여부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성진 수영구 환경위생과장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2~3일 안에 현장에 나가지만 이번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해 5일 만에 나갔다”고 해명했다.
송영주 부산시 환경보전과장은 “현장 단속을 못했더라도 불법 현장 기록물이 있다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사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