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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정렬 판사 표현 부적절”

등록 2011-12-23 20:22수정 2011-12-23 22:33

이정렬(4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4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통령 비하 패러디물’ 페이스북 게재
인터넷에 유통되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렬(4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행위를 두고, 창원지법 운영위원회가 “표현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담당 판사는 “22일 오후 창원지법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서의 표현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나아가 법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말했다. 선임판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26일 예정된 연말 전체 판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열렸는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이 이 부장판사 관련 문제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박 판사는 전했다. 이 논의에는 법원장 등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휴가자 1명을 뺀 9명이 참석했다. 몇 명이 이 부장판사의 표현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창원지법원장은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이 부장판사가 복귀하는 26일 그를 면담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위트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 저만 처음 본 건가?”라는 글과 함께 라면 이름을 비틀어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 2개를 인터넷에서 가져다 올렸다. 일부 보수언론이 이를 문제 삼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 논쟁이 더욱 불거졌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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